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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살인' 김병찬 검찰 송치…"정말 정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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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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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오늘(29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 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합니다"만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고 묻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을 뒤로 하고 경찰 호송차를 탄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애초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김 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습니다.

김 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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