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 비중 미미…납세자 상당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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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정부가 28일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급증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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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핵심은 '비수도권 종부세 역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인별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비율은 93~9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다.
시도별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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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 기재부 제공서울 지역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은 39.6%로 낮았으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 역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부산(0.51%)과 대구(0.4%)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0.1%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상당수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 대상자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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