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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유족 “선배 괴롭힘에 결국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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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선배 간호사 등 고소 / 의정부경찰서 수사 진행

세계일보

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A씨 빈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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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23)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간호사의 유가족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어 10㎏ 가량 체중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유가족은 A씨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여자친구가 경력 1년을 채우려고 버텼지만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상사로부터 ‘퇴사는 60일 뒤에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A씨가 숨지기 직전 영상통화 중 갑자기 쾅하면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 놀라 을지대병원 관계자들에게 확인요청을 했다. 안타깝게도 A씨가 극단 선택한 것을 확인했다.

유가족과 C씨는 ‘태움과 과중업무 부담, 사직도 안 되는 일방적 근로계약서 등 병원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들이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악습을 지칭하는 용어다.

남자친구 C씨는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사직 관련 2개월 유예‘에 대해 의정부을지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사직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환자 생명 및 안전 위협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재했다”며 “실제로 당사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사직처리 한다.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숨진 간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발견된다” 을지대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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