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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스마트건물, 스마트공장엔 필수… 5G 특화망 신청 나서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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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 혁신센터에 구현할 스마트팩토리 가상 이미지./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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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한국전력 등 비(非)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신청에 나섰다.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망이 아닌 자체 망을 구축해 5G 서비스를 조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5G 특화망을 할당 받은 기업은 제조, 생산을 비롯해 인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를 적용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통신사들로서는 고객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5G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해 5G 특화망을 내놓았는데, 이동통신 3사 독점 구도로는 5G 시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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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제2사옥에서 5G 특화망으로 구현할 로봇 서비스 관련 이미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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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한전 등 비(非)통신기업, 자체 5G 망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으로부터 5G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지원센터에 (기업들의) 서류접수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수시로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할당 신청을 한 곳은 한전과 네이버클라우드 등으로 파악된다. 한전의 경우 지난 3월 일찌감치 신청했고, 네이버클라우드는 11월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이동통신사의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활용해 특정 공간에서 수요 기업이 5G 서비스를 구현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다.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오피스 등의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실제 네이버클라우드는 최근 5G 특화망용 주파수 신청 완료 사실을 밝히며, 내년 열 예정인 제2사옥의 브레인리스 로봇(클라우드가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서비스에 5G 특화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전은 5G 기반의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한다. 변전소와 사옥, 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유선망을 5G로 대체하는 등 클라우드 기반 업무망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은 할당 공고와 신청, 적격 심사 및 이용계획서,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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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스마트 오피스 구상도. /SK텔레콤



◇ 네이버클라우드, 민간기업 최초 5G 특화망 신청

네이버클라우드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할당받은 주파수를 네이버 제2사옥에 활용할 예정인 만큼 유형 3의 요건인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며 5G 특화망 유형을 구축 주체 및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유형 1은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며 유형 2와 3의 경우 각각 수요기업,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전의 경우 유형 1로 신청했다.

예컨대 A 기업이 사옥에 5G 특화망을 설치해 자사만 사용할 경우 유형 1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사옥에 설치된 5G 특화망을 자사뿐 아니라 건물 내 입주사, 방문객 등에게도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는 유형 2에 해당한다. 유형 3은 대형 경기장에 5G 특화망을 설치해 증강현실(AR)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자가망 설치자는 수요기업이 특화망을 직접 구축해 자신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수요기업으로부터 특화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거나, 수요기업이 직접 구축해 자신 외 타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파수 할당대가 부가 대상이 되고 자가망 용도로만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주파수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 명목인 전파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외부에 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네이버도 이동통신사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75개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네이버 사옥에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유형 3으로 신청을 했다”라며 “통신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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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시장 확대 마중물 기대

5G 특화망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5G 주파수 독점도 깨지게 됐다. 정부는 시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지만, 기존 이동통신사들로서는 고객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IT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5G 특화망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대체하면 이동통신사로서는 고객사를 잃는 게 된다”라며 “이동통신사들이 5G 특화망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 친화적이었던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을 통해 시장을 열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도 “5G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수십년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의 독점 구도를 5G에서도 지속할 경우 글로벌 5G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선점당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독일과 일본,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5G 특화망을 활용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로 유명한 보쉬와 완성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등도 특화망 면허를 받았다.

다만 애초 5G 특화망 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신청은 곧 통신사업자가 된다라는 의미다”라며 “기존 사업 영역이 있는 만큼 통신사업까지 더할 여력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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