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천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약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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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재는 “정부의 거래실명제 조치는 금융기관에 실명 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A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A 변호사 등 청구인들은 당시 ‘시중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당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1500% 이상 상승하던 지난 2017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은행 부행장 등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인 2018년 1월에는 금융위가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 및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가 정부 편을 들었음에도 이날 가상화폐 가격은 오후 2시 40분을 전후로 오르고 있다. 25일 오후 5시 23분 기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72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보다 0.88% 오른 수치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0.58% 오른 538만1000원대에 거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국내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지금은 10%가 조금 안 된다”면서 “오늘 나온 헌재 결과는 단발적 이슈기도 해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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