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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2017년 가상화폐 대책, 공권력 아냐"…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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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7년 가격급등에 거래실명제 등 발표
"국민 재산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내
헌재 "공권력 행사 아냐…가이드라인"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이 ETF 출시 효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 중인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10.21. xconfind@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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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거래실명제 등의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대책은 가상화폐 규제에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꾀하는 일종이 '가이드라인'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5일 헌재는 정모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70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2월13일에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정 변호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놔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품이나 자산은 별다른 규제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방식을 규제하는 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반한다는 입장이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17년 12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7.12.28. kkssmm99@newsis.com



하지만 헌재는 정 변호사 등의 주장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은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법소원이 가능한 공권력의 행사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뜻한다.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 대책의 경우 강제성이 있는 행위라기보단, 금융기관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가깝다는 게 헌재의 해석이다.

즉, 가상계좌가 범죄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위험을 덜 수 있도록 거래실명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알린 것이지, 따르지 않으면 행정 및 재정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제방안이 발표됐던 점, 국내 금융기관도 가상계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헌재는 가상화폐 대책 역시 거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정부가 우월한 지위로 금융기관에 강제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 목적을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은행들도 이 사건 조치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했다. 단지 은행의 협력을 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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