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소재 임대주택 입주 예정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사할린 동포들이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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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 260명이 27일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외교부는 25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할인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업을 그간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진행해왔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은 지난 1월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존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은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초기 정착비를 포함해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대상자는 총 350명이다. 구체적으로 사할린 동포 23명과 동반가족 327명이다.
하지만 25일 현재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이들을 제외한 인원은 337명이며, 이 가운데 77명은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이다.
나머지 260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27일 '1차 입국자'는 91명이다. 이들은 입국과 10일 간의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운영한다.
외교부는 "사할린 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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