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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다수가 방송채널 '선계약 후공급' 제도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대가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법률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강경 입장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대원칙으로 명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채널 선공급 후계약 관행 타파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3개 법안은 채널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거나 정부가 유료방송 플랫폼 재허가 심사 때 계약 체결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 확인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사실상 선계약 후공급 제도를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비쟁점 법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모두 쟁점 법안”이라며 “선계약 후공급이 법률로 강제되면 대형 PP 등 일부 사업자만 협상우위를 점유하는 구조로, PP 사업자 간에도 이견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수 사업자는 선계약 후공급 법제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성급히 법제화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개정법 준수를 위해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중소 PP와 계약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케이블TV·IPTV 등 플랫폼은 법제화가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유료방송 사업자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진 종편 등 대형 PP 존재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PP는 다양한 시청권을 위해 전문채널을 운영하는 PP 등은 플랫폼과 협상력 약화로 퇴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방송사업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금지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불공정 협상으로 악용될 소지와 계약을 미체결한 중소 PP 퇴출로 시청자 채널 선택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 PP 보호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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