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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가족장으로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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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던 노태우 씨 장례와는 달리, 장례 절차에서 일체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국립묘지에도 갈 수 없고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노태우 씨 장례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과 함께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5일 동안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선 국가장 불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