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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융당국 "NFT 과세 가능"…과세당국 "준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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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 불가능 토큰, NFT도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면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대체불가능토큰, NFT는 인터넷에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지만,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단 하나의 디지털 진품으로 인정받는 증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