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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경찰 "신변보호 여성 희생에 송구…스토킹범죄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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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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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응 실패를 시인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2일) 입장을 내고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인과 유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TF에는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 외부 초빙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피의자 김 모(35)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저동2가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김 씨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뒤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당일 A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을 했으나,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지 못하는 112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20일 낮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김 씨를 검거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A씨 지인들이 '1년간 스토킹을 당했으나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이전까지 총 5회 신고가 있었다"면서 "신고상황에 따라 신변보호 결정(스마트워치 지급), 잠정조치 실시, 임시숙소 입소, 신고자와 동행해 주거지 방문·안전 확인 등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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