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자 피살에 형사처벌 강화 등 입법 보완 필요성 대두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천314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104건꼴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범죄로 인정돼 입건된 사례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총 277건이다.
특히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40여 분간 운전한 40대 남성,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등은 구속됐다.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 보완 필요성도 벌써 제기된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2단계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이고 정신적인 문제와도 연결된 게 스토킹 범죄인 만큼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안들이다.
중부경찰서 들어서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 남성 |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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