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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달…돈 안 갚아서 독촉하는 행위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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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차원의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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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아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세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일고 있다.

◆규정 모호..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 많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스토킹 행위나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는 조항 중 '정당한 이유없이'란 대목이 대표적이다. '정당한 이유' 라는 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취재행위나 집회도 지속성을 갖고 상대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면 스토킹이 될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어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모씨의 뒤를 쫓은 한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후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결국 고의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취재는 공익적이고 공공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부분도 해석 여지가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도 반복적이고 지속성을 갖고 항의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경찰 등 행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모든 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시간 대에 몇 차례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본다는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도 "가이드라인을 수사 기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따라야 하는지 의문도 생길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에는 좋지만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신고 늘었지만..수사기관 불신에 피해 호소 주저

한편,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일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스토킹 범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잖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박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움)는 "스토킹과 같은 젠더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경찰에게 불신이 크다"면서 "신고 전에 미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례를 경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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