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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몇천만 원 손해에 보상은 '10만 원'…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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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3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재작년 3분기 매출과 현재 매출을 비교해 손실액을 정하는 탓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이정민 씨는 자신이 받을 손실보상금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