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단독] 네덜란드 영사 남편, 시비 끝에 차로 '쾅'…결국 '면책특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비가 붙은 사람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남편이 면책 특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의 남편인 60대 남성 A 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 B 씨과 주차 시비가 붙어 차량으로 쳤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지난 17일, 네덜란드 대사관 측은 A 씨에 대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 처벌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덜란드 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한국인 남성을 고의로 친 적이 없고, 욕설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A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고, 면책특권이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도 면책특권을 행사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