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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프랑스에서 앞으로 돌고래쇼·서커스 동물 공연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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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프랑스에서 서커스 동물공연과 수족관 돌고래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앞으로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은 금지되고, 7년 후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됩니다.

또,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폐막해야 하고, 프랑스에 단 하나 남은 밍크 농장은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5년의 징역과 벌금 7만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처하고,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됩니다.

프랑스 의회는 여당인 LREM이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 법안을 지난 1년 동안 논의해왔습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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