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프랑스에서 앞으로 돌고래쇼·서커스 동물 공연 못 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프랑스에서 서커스 동물공연과 수족관 돌고래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앞으로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은 금지되고, 7년 후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됩니다.

또,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폐막해야 하고, 프랑스에 단 하나 남은 밍크 농장은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5년의 징역과 벌금 7만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처하고,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됩니다.

프랑스 의회는 여당인 LREM이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 법안을 지난 1년 동안 논의해왔습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