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도입된 뒤 한 달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다 법안이 도입된 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하던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한 달여 동안 신고 사례는 모두 27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03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경찰 또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이 처벌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기자 5명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 조치했다. 때로는 취재원을 따라다니며 잠복까지 감행하는 취재 관행을 감안할 때 논란이 불가피하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까지 광범위하게 스토킹으로 규정된다. 이씨의 사례는 물론 기자의 취재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스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도입한 만큼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범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교정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스토킹 행위에 대한 2단계 경고인 '긴급응급조치'를 재차 위반한 피의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주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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