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남녀관계서 발생…다양하게 적용 가능
여청 외에 형사·사이버·교통 등서도 수사 담당
[헤럴드경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7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774건, 일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구속된 사례로는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40여분간 운전한 40대 남성,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영향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본다.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된다.
경찰이 처리한 스토킹처벌법 대부분은 남녀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채권 추심이나 층간소음 갈등,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자택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외에도 형사·사이버·교통 등 전 기능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 아니어도 수사 중 스토킹 행위가 인지되면 관련 수사에 나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실종 신고 사무 분장도 새롭게 하고 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신변보호 분야에서도 피해자전담경찰관들에게 112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 시스템인 ‘포털케어’에 ‘스토킹’ 범죄유형을 추가할 수 있게 했으며 ‘맞춤형 순찰’ 관리도 강화하게 했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