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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중대산업재해,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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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현장 불만이 컸습니다. 정부가 몇몇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