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먹통'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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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5일 벌어진 KT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해 KT의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보상안을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와 참여연대·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시민·통신소비자 단체는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불통 사태에 대한 자체적인 실체조사를 발표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어제부터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요금감면액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 제 주변에는 배상이나 보상은 고사하고 요금감면액도 0원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또 본인이 KT 가입자는 아니지만 카드 결제를 담당하는 밴(VAN)사가 이용하는 인터넷이 KT인 경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아예 요금감면 자체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T 먹통이 발생한 지난달 25일 매출은 약 9만5000원으로 전 주 같은 요일에 발생한 매출인 26만원3000원에서 60% 넘게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KT는 6000원, 7000원을 요금 감면액으로 제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입막음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도 "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경기도 소재 편의점 62곳 매출을 조사한 결과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간 먹통 된 곳도 있었다"며 "그러나 두 곳의 피해 보상액은 각각 6440원, 6770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유독 KT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요금감면에 대해선 고지 한 번 없다"며 "본인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통이 발생했으면 왜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지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소장은 "KT는 2018년 아현동 화재 사태 때 국회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경쟁사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하며 국민 기업다운 행보를 보였다"며 "이번에도 국회 상생협의체를 통해 피해자들과 중재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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