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경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노동자성에 제약을 두는 현행 노조법의 기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앞으로 많이 계속 생겨날 거잖습니까. 이분들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조법 2조의 1항,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야….]
강경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노동자성에 제약을 두는 현행 노조법의 기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앞으로 많이 계속 생겨날 거잖습니까. 이분들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조법 2조의 1항,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