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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포르투갈도 '업무 시간 외 연락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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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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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포르투갈에서 통과돼 지난 6일부터 발효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사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포르투갈 사회당 정부는 이 법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무시간과 그 외 시간 구분이 되지 않아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의회 고용위원회가 재택근무자가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17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해 업무시간 외 회사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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