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부인과에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로 143억 6천만 원을 빌려준 남양유업에 과징금 1억 4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산부인과 등에 의료기기를 비롯한 물품 약 1억 6천만 원어치를 무상공급한 매일홀딩스에도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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