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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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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선거에 편파적 국가기관 행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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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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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과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 ‘현 대선후보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안의 증액을 요청하거나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고 질의했고 선관위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실은 ‘여권의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약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이미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조정으로 관련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선 예비후보자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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