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한걸음 모델로 드론·로봇 운송 가능 합의
드론 택배 가능토록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추진
드론 택배 가능토록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추진
[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드론 택배 시연. 2020.11.0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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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상품을 주문하면 로봇이 분류해 상하차를 하고,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해 규정하면서 드론·로봇 등 다른 운송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부는 드론과 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처음 수립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한다.내년 초 합의 결과를 반영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월부터는 경북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김천시청,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실내 로봇을, 그린스마트빌리지에서는 실외로봇을 활용해 배달 및 택배 노동자 이동 시간 절감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물류 배송을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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