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걸음모델 합의도출…"기존업계와 상생"
내년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등 후속조치
피자를 배달하는 드론(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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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드론·로봇을 배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엔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배송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6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과제로 선정하고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꾸려 논의해왔다.
그 결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드론·로봇의 상용화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개인화물 등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송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를 통해 또 한 번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존 업계에서도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기회였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 사회적 갈등 발생시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한 사회적 타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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