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
경찰이 회사 내 여직원의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책상에 앉다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책상 밑을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같은 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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