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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모 은행 소속 30대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의 한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 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같은 달 29일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결과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곧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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