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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입건, 고심 끝에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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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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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후보를 경선 중에 추가 입건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작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윤 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건 담당 판사의 세평 등이 담긴 문건을 불법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 건까지 공수처로부터 총 4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 징계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지난 2월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에서 인정된 것이 서로 달라 수사로 사실인정을 다시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직접 수사나 다른 수사기관 이첩 둘 중 하나"라며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난센스라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도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폰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한 것은 우연이냐"고 지적하자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사전 교감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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