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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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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 다혜씨…靑 관저 거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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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줄곧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부모 찬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 모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문씨는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은 지 3개월 후 빌라를 매도한 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문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귀국한 뒤인 올해 2월 9억원에 되팔아 1억4000만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냈다. 당시 야당은 해외 거주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정상적 주택 거래"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문씨의 관사 거주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문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로 명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혼인한 직계비속 등의 재산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들어 고지 거부를 했으면서도 딸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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