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물 제1호'였던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지금은 국보와 보물 등의 번호가 사라졌다. /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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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보물(寶物)의 지정 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문화재청은 8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보물의 지정 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을 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지정 기준이 추상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표현됐던 기정 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으로,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으로,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바꿨다.
보물 지정 대상의 유형별 범주는 6종에서 4종으로 바꿨다. ‘건조물’은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 등)’, ‘전적·서적·문서’는 ‘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는 ‘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무구(武具)’는 ‘과학문화재(과학기기 등)’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게 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유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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