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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윤석열 추가 입건…"직접수사 필요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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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의 윤 후보가 행사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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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판사사찰 문건’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당시 윤 전 검찰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윤 후보 입건 사실은 사세행이 이날 공수처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은 수사 2부로 배당됐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지난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년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불법 사찰 의혹을 받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의 사유까지 더해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사찰' 의혹은 법원 1심에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로써 공수처에 입건된 사건이 4개로 늘었다. 이 사건 외에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도 윤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윤 후보가 총장 시절 함께 일한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포렌식했고 최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화기와 포렌식한 자료들을 가져갔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하청 감찰’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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