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술의 세계

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기준이 60년 만에 달라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현 보물 지정기준이 비체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단 국보는 지정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돼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적 가치'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개정안에는 각 가치가 자세히 명시됐다.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 기여도 등'이다.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는 여섯 종에서 네 종으로 간소화됐다. 건축 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 등)와 기록 문화재(전적·고문서 등), 미술 문화재(회화·서예·조각·공예품 등), 과학 문화재(과학기기 등)다. 역사·예술·학술적 가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보물로 지정될 수 있다.

문화재청 측은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돼온 지정기준,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국민에게 지정 사유를 명확히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정조사 방식을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명칭 지침을 분야별로 정비해 합리적인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