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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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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인 30대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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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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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결심 공판이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무자비한 행위로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박탈한 피고인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아이에게 사죄한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2)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과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크게 다친 C양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치료를 받던 C양이 숨진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B씨에게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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