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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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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