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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

'프랜차이즈 커피'에 카페인 함량 자율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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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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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등 음료에 포함된 총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간 '고 카페인'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고 카페인 함유'라는 주의 문구도 달 수 있습니다.

이번 식품 표시기준 개정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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