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시행…우유류는 2031년부터 SBS 원문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입력 2021.11.05 14: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