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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다시 뛸 힘 없는 자영업자…임대료 해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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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뛸 힘 없는 자영업자…임대료 해법 절실

[앵커]

자영업자들은 손실 금액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상 회복 단계로 오기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출이 급감했는데, 임대료 만큼은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동전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재인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부담되는 건 임대료라고 말합니다.

<이재인 / 동전노래방 운영>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건 월세와 관리비. 자기 빚을 내면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해당 업장의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영업권이 제한될 때도 임대료는 제한 없이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고통 분담은 자영업자들의 몫이기만 했다는 호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 "연체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2월에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3개월 치 연체 이자 9천만원 내고 관리비 연체된 거 내고 나니까 통장 잔고는 제로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착한 임대인' 사업은 선의에만 기대며 실효가 없었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 한들 결국 임대료를 내고 나면 빚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김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손실보상금은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는 구성원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몫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왜 임대인은 전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75% 이상을 깎아주도록 하고, 호주는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봉쇄조치를 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자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불어나는 대출에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도 발생한 지난 1년 10개월, 일방적인 고통 분담 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바람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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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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