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법무부, 인권침해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구금 해제 안 해"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사 전경 |
화성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독방 구금과 '새우꺾기' 등을 근거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긴급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고문 방지협약과 자유권 협약 등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세운 WGAD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구금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당국에 시정을 요청하는 기관이다.
대책위는 "미등록 이주민의 최대 구금 기간을 정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 유엔의 기조"라며 "최근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당사자를 보호소에 격리 수용하고 있기에 청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심각한 만큼 유엔이 우리 정부에 피해자의 즉각적인 구금 해제와 함께 사과,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조사결과 발표' |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당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근 법무부는 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배제한 채 조사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며 "당사자를 즉각 보호 해제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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