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담당 경찰 수사관과 간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해임, 당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용구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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