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교장·교사가 ‘불법촬영’…학부모 “교사채용때 철저한 인성 검증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면 등교 앞두고 불안감 증폭

“개인일탈 차원으로 접근 말아야”

헤럴드경제

22일 전국 초중고교의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에서 잇단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중학생 딸을 키우는 40대 윤모 씨는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불법 촬영 범죄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덜 갔을 때가 좋았던 것 같다”며 “예전부터 학교나 학원을 이용할 때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제게 전화해서 말하라 일러뒀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불법 촬영에 대한 교육이 진지하게 더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42) 씨도 “계속해서 교사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는데 교육부에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왜 한 개인의 일탈로만 취급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커지는 걱정만큼 교사들의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도 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이를 영상으로 보관한 고등학교 교사 A(30) 씨가 붙잡혔다.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에서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구속됐다.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발생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이다.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110건으로 소폭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제 등교 일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교내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육 환경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워진 점은 이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채용 시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남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39) 씨는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데 학교에서 도리어 이런 일이 발생해 불안하다”며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성 등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없는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 기준 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