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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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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위기지역 4곳 지정기간 재연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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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위기지역 지정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고용위기지역 4개 시·군 지정기간 재연장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세가 더디고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해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고용위기지역은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재연장하게 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대폭 확대된 재정 일자리 등으로 정량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심화와 인구 유출 가속화, 기업 경영악화 등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시·군, 조선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한 결과 올해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낙수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수주 급감으로 당장 생산할 물량은 오히려 감소해 2022년까지는 고용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인력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사업주 고용 유지 및 고용 촉진, 노동자 생활 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정부 재정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위기지역 4곳은 정부 지원으로 고용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지만, 불황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안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연장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한다.

2020년 1월 개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4개 지역은 사실상 연장이 불가하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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