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찬민 국회의원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정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때, 4억 6천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로부터 용인 보라동 토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정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때, 4억 6천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로부터 용인 보라동 토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