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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KT "15시간 기준으로 보상"…개인당 7천~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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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지난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약관을 뛰어넘어,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T는 이번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15시간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입니다.


또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