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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학교에 불낸 혐의' 구속된 교사, 2심서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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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불이 나 150명 넘게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배꽁초를 버린 이 학교 교사가 불을 낸 것으로 지목되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최근 2심에서 이 교사를 범인으로 볼 수 없다며 7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한편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재작년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분리수거장부터 덮쳐오는 불길에 방과 후 수업 중이던 학생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아, 무서워, 연기가 너무 많아.]

교사 2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을 낸 사람으로 지목된 건 이 학교 교사 A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