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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신상 공개 하라”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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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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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안양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일부 인용하면서 “A 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 됐으며,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A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가져갔더니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다더라”라며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A 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청원 공개 요건인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이다.

한편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적발된 A 교장(57)은 지난 30일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휴지 상자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에 알리며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는 현재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중에 있으며, 아직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 여러 개가 발견됐다.

A 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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