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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한층 자유로워지는 종교활동…이것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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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최대 50%…접종자만 수용땐 100%

식사제공·통성기도 여전히 금지…수련·기도회 등은 자제 권고

연합뉴스

[위드코로나] 내달 일상회복 첫발, 위험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연합뉴스)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가 내달 조심스러운 첫발을 뗀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9개월여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를 보고 있는 모습. 2021.10.1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들어가면서 그간 자유롭지 못했던 종교활동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종교계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역 구분없이 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때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인원 기준 최대 5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활동 참여자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인원 제한은 없다.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를 비롯해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1·2예배당 등 2개의 예배장소가 있고, 각각 5천명,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정규 예배 때 각 예배당에는 미접종자 포함 시 2천500명, 500명씩 입장할 수 있다.

만약 1예배당은 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하고 2예배당에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할 경우, 1예배당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100%인 5천명이, 2예배당엔 50%인 500명이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배당의 구획을 임의로 나눠 다른 방역기준을 적용해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신교계 관계자는 "많은 교회에서 시설 내 예배 장소마다 다른 방역기준을 적용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 신도가 장기간 교회에 오지 않았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더라도 당분간 교회 예배당이 꽉 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부활절 예배하는 신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부활절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부활절 예배를 하고 있다. 2021.4.4 pdj6635@yna.co.kr


그간 중단됐던 성가대나 찬송팀은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종교활동 시 진행자,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 방송법상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방송사업자를 통한 방송 송출일 경우 진행자나 설교자를 방송출연자로 보고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했다.

이와 달리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라도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단독 촬영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 제시했다.

정규 종교활동 후 교인이나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접어들더라도 여전히 제한된다.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 금지됐던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할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허용된다.

여기서 '방역관리 강화'는소모임 장소를 종교시설 내로만 한정하며, 취식·통성기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종교마다 묶여있던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런 행사를 종교시설이 주관해 진행하더라도 식사나 숙박은 가능한 자제할 것을 정부는 당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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