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법치 준수와 EU 예산 지원을 연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를 제소했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유럽의회 법률팀이 EU 예산 조건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EU 집행위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EU 집행위가 법치 준수를 위반한 회원국에 EU 예산 지원을 보류,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서 EU 회원국 사이에서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 내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됐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폴란드와 충돌해왔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 규정의 합법성에 대해 ECJ에 판결을 구했고, EU 집행위는 그 결과를 기다리며 아직 해당 규정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한 ECJ 판결은 몇 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솔리 의장은 EU 집행위가 지금까지 이 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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