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이대부고 빼고 전부 10월에 변론기일 열려
서울시 교육청 소송비용 1억 9500만원…세금 낭비 지적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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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4전 4패’를 기록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들이 속속 2라운드에 돌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4개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중 중앙고·이대부고를 뺀 나머지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숭문고·신일고 변론기일이 이달 13일 열렸고, 배재고·세화고 소송은 21일, 경희고·한대부고 소송도 28일 열렸다.
1심에서 자사고들이 승소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태다. 항소심에서도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변경된 지표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평가지표를 뒤늦게 알려줘 학교 측은 평가 지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별 학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소송이 길어지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에 총 1억 9500만원을 지출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심 비용으로만 소송당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재판비용으로 지불했다. 2심 비용으로는 총 7500만원을 지불한 상태다. 2심은 재판에 따라 각각 1000만원(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 2500만원(신일·숭문고) 3000만원(배재·세화고)이 들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 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학교 측에 기준을 전달했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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