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소송에 "당사자 아니라 법률상 이익 없어"
명성교회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명성교회의 목사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목사 등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측 김정태 목사 등이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퇴임하자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세습 논란이 일었다.
예장에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이 있는데,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면서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예장 서울동남노회가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하자 예장의 다른 목사들은 예장 재판국에 소송을 냈다. 재판국은 재심(2심)에서 청빙 승인이 무효라고 결정했고, 서울동남노회는 재재심(3심)을 청구했다.
예장은 재재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104회 총회를 열어 명성교회 목사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청빙을 2021년 1월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예장 목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측은 수습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수습안)는 명성교회나 예장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은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